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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슈

소상공인 추석자금 특별지원 대책 발표

by 매일매일바람은분다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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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추석자금 특별지원 대책 발표


추석연휴 기간동안 정부에서 특별 자금 16조5000억원의 대출과 보증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5000억원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며 신규 대출의 경우 4조6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5조4000억원 만기연장 6조5000억원 규모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신규 대출 3조원과 만기연장 5조원 등 8조원을 담당하게 될전망이다 


 

 특별 자금 지원 세부 정보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대출지원해주며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1일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19일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은 신규 보증 1조5000억원과 만기 연장 3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의 우대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1조6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신규로 대출로 1조5000억원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카드 결제 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최대 6일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자금 운영등에 애로사항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9월24일~10월4일 카드 결제된 금액은 기존보다 하루 앞당겨 대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9월25일(금)~27일(일) 결제분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5일 입금되는것이 원칙이나 이번의 경우 9월29일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9월30일~10월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경우 연체 이자 부담없이 10월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9월29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 상환이 불가능하다



 

 추석연휴 중소기업 대금 지급 방안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이나 통신료 보험료등 자동납부요금의 납부일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5일에 자동 출금되거나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 고객이 원할 경우 9월29일날 선결제도 가능하다


예금 및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에 있는 경우 가급적 9월29일에 선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사 예금 만기가 도래할 경우 10월5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가입 고객이 요청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9월29일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식매매금은 9월30일~10월1일이 지급일인 경우 10월5일~6일로 지급이 순연되어 지급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 9월28일 주식을 매도하면 수령일은 D+2일인 9월30일이 아니라 10월5일이 된다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이라면 9월29일 매도할 경우 당일 수령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놓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 거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주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수령 일정도 확인해두는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각 은행들은 연휴기간 동안 고객들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식 금융 점포를 운영하고 주요 공항 등에 22개 공공시설에는 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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