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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by 매일매일바람은분다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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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를 피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에게 
허용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간 공정위 조사를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국내 최대 자기자본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발행어음 영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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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에 이어 미래에셋대우(006800)가 네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되면서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게 되면 빠른 속도로 잔액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IB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의 수신 한도는 자기자본의 두 배인데, 지금처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를 이유로 지난 2년여 동안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래에셋대우가 내부적으로
꾸준히 발행어음 사업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예상보다 인가가
늦어지게 됐지만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관련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유동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에 투자해야 되는 등의 운용
규제가 있어 단기간에 시장 지형을 바꾸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이 증권사에게 좋은 수단이지만 규제가 있는 자금이라서 운용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미래에셋대우보다 앞서 발행어음 사업에
나섰던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잔액이 8조원을 넘어섰고 NH투자증권이 4조원대, KB증권이 3조원대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발행어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봤다. 미래에셋대우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도발행어음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산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수신을 더 받을텐데
시장 플레이어가 늘어날수록 우량 투자자산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경징계로 미래에셋대우는 향후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자기자본 8조원을 갖춰야 추진할 수 있는 IMA인가는 현재 국내 증권사에서는
미래에셋대우만이 신청가능한 상황이다.



IMA로 모집한 자금은 감독당국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제외돼 별도의 발행제한도 없다.
사실상 제한 없이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발행어음보다 더 강력한 신사업으로 IMA를 꼽아왔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624662577318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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