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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간 조영남 재판 그림대작 혐의 오늘 결론

by 매일매일바람은분다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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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간 조영남 재판 그림대작 혐의 오늘 결론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가수 조영남(75)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제3자 능력을 빌려 그린 그림을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 또 이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조영남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영남은 송씨 등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조영남이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검사와 조영남 측 변호인 양측의 의견진술, 예술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등이 진행된다.
미술저작권에서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 방식과 시기,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 조영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본질적인 구매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는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영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될 예정이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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