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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1만5000개 공유한 중학생 5명 혐의인정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5명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가
아니 라고 주장 한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16)군, 제모(16)군과 불구속 기소중인 고모(16)군,
조모(16)군, 노모(16)군의 첫 재판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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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학교 동창 관계인 정군 등 5명은 텔레그램등에서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에 문형욱이
운영한 N번방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물등을
각자에 역할을 나눠 대량으로 수집하게 되었으며.
중학생 이들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일반회원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갓갓 문형욱이나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같은 방식으로 단체방을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셈으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해
다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5명
모두 혐의를 인정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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