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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재판부 12억8000만원 배상판결

by 매일매일바람은분다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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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재판부 12억8000만원 배상판결


교회의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 중앙 성결교회
전임 목사에게 재판부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원대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사법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 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 에게 1인당 2억원씩,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원씩의 금액 1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교회 신도에게도 
만민중앙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죄는 경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엽기적 이라며 
해당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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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 되며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록 목사는 수 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성 신도 9명을 4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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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으로 알려진 만민중앙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심리적인 지배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신도 중 20대 여성들만 모아 자신과 
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직하고 
이 구성원들을 상대로 비이성적인 집단 성관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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