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추미애 장관 고발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by 매일매일바람은분다 2020. 7. 1.
반응형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추미애 장관 고발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이 정식 배당되었다.


서울 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지난 6월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받아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 했다.



당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공무원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에도 어긋나며
이런 지시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고발 이유를 설명 했다

지난달 26일 법세련이 추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는고.

법세련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채널A 기자가) 

-

-



신라젠 이철대표와 가족들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이 수사로 
강하게 처벌받을 것처럼 협박 했다는 
피의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다"고 
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세련은 오늘 오전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저격했다고 주장한것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를 추가 고발 접수 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