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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1호 법안 국회불출석의원
공개 1호 당론 일하는국회법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국회를 제도화를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내달 6일 소집될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당론 추진을
위한 정책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하는 국회법은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상시국회를 제도화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또한 '365일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정기국회
기간을 제외한 매달 1월부터~7월까지 임시회의를 열도록,
휴계기간도 명문화 할예정이다.
하계 휴계기간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며
동계 휴계기간은 매년 12월 1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로 정했다.
국정감사는 기간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마치기로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를 활성화 시킬수있는 내용도 담겼다.
매달 4회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하게되는
법안 심사소위의 불문율처럼 굳어진 만장일 치제는
앞으로 다수결 표결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복수법안 소위를 설치하고 법안 상정시
선입 선출 제도를 적용 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해 주요 법안이 뒤로 밀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먼저 발의된 법안들을 우선 다루겠다는 취지이다
상임위 회의 등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의원들에게는
페널티가 부여될것으로 보여진다.
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을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장은
월 2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국회 출결상황등을 주기적으로 보고 하도록 했다.
잦은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 되어왔던 법제 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 다뤄 졌다.
특히 체계·자구 심사권이 사라진 법사위를 사법위로 개편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 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며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법사위와 통합 운영할
윤리사법위의 출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에
국회는 당리 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면서
정작 숙의의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낡은 관행과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제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으로
이것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제도를 만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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