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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슈

상속된 개인연금보험 조회 찾는 방법 공유

by 매일매일바람은분다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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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개인연금보험 조회 찾는 방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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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약 500억원(약 2년치)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격 홍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여 
수령하지 못한 잔여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를 제공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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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에따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 늘은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 연금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이번에 도입되는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서비스에 
홍보를 넘어 서비스 개선 이전에 신청한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보완하기로 하였다


금감원은 올해 9월 중으로 신청인(대리인 또는 상속인)에게 
개인연금관련 안내 우편을 발송하면 
이를 확인한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잔여 
개인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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