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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슈

노란우산공제 가입 청구 절차 쉬워진다 가입방법

by 매일매일바람은분다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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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조합 가입 청구 절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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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소상공인들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가입 뒤 공제금을 청구할 때 가입 자격이나 폐업 여부 등을 입증할 국세청 과세 관련 서류 6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제출이 면제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공제가입자격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소기업·지자체 지원대상 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등이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더는 일할 수 없을 때 가입기간중 매달 납입한 원금에 복리 이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지급하며 공제금 지급 요건으로는 가입자의 ▲사망 ▲법인 해산 ▲폐업 ▲노령화 등 4가지로 국내 13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의 기업인들이 가입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가입자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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