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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빛과 진리의교회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해당 방송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로교 ‘빛과 진리의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 등을 다룬다. 이 교회 목사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26일 오후 예정대로 방송된다.
PD수첩은 해당 교회의 제자 훈련에서 소형차 트렁크에 갇히기, 잠 안 자기, 매 맞기,
인분과 구더기를 먹는 훈련이 포함됐다는 주장을 다룬다. 또한 김 목사가 고급 외제차를
헌물로 받은 일, 교인들 헌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으로 토지를 사들인 점 등에 의혹을 제기한다.
▲26일 밤 방영되는 MBC PD수첩 예고편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26일 ‘빛과 진리의 교회’
김명진 목사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명진 목사 측은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채권자들(김 목사 측)과 관련한
취재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된다”며 “해당 내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 의견만 반영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것이다. 채권자들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채권자들 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취재 내용은 채권자들이
신도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것과 교회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가혹행위 부분은
다른 언론사 보도 등으로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취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점
△채무자(MBC PD수첩)는 채권자들에게 의혹에 대한 반론 기회를 제공했고
채권자들 반론을 방송해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취재 내용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방송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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