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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이가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세 육아 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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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육아 도우미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군(1)에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엌 바닥에 식용유 뿌리며 장난쳤다는 이유에서 폭행
시간제 육아도우미였던 A씨는 B군을
본인의 집에 데려와 돌봤다 범행 당시
B군은 부엌 서랍장에 있던 식용유를 꺼내
바닥에 뿌리며 장난을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에 모습에 화가나 B군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왼쪽 눈 주변과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에도 찰과상에 흔적이 있었다
A씨는 폭행 발생 1시간이
지난 뒤 B군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고 놀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어 멍이 들었다며 진술했으며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 집으로 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군을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은 때렸지만 얼굴은 안 때려
A씨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B군의 등부위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원은 외상에 의한
상처로 판단된다는 의사 진술서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형량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 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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